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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임업경영체
법인 소유의 임야를 임차하여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803
첨부파일
<p>○ <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법인 소유 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 </span></p><p> 다만, 법인이 법인 소유의 임야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각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p><p><br></p><p>※ (참고) 종교법인, 농업법인 등 모든 법인 소유 임야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함</p><p>- 일반법인 :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는「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받아 가능</p><p>-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에 정해진 부대사업만 가능</p><p>-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정해진 사업범위만 가능. </p><p> 단,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목적범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정관확인 필수)</p><p>- 비영리재단법인(종교법인) : 등기된 정관이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정관확인 필수) </p><p>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p><p>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p><p> (종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근거 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p><p> * 법인은「민법」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필요)에서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9.21.자2000그98 결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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