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지원제도 소개

  • 국가 외의 자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
  • 보조사업자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간접보조사업자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조금수령자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산림청 소관 보조금 관리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농식품사업자금”을 집행·운용·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사업신청->사업자선정->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에 표준프로세스(SP)를 적용하여 관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