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유통 · 가공 분야 지원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 (가공산업활성화)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체계
-
소액사업 : 전년도 2월경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 공모사업 : 전년도 6월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산림소득지원사업이란
- 산림소득지원사업이란, 임가 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효율적인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을 보조해주는 산림청 지원사업임니다.
- 산림소득지원사업에는 보조금 지원, 융자 지원, 임업인·임산물 재해보험 지원, 소비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임업인지원조건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서 확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자격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구역에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법적근거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 이상
- 밤나무 : 5,000㎡ 이상 / 잣나무 : 10,000㎡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위 사항 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산림소득사업 보조 · 융자사업 안내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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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조사업자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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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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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임업인 등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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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등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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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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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등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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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등
⇒계약 등 인정 - 보조금 교뷰결정이후 계약· 물품구입 등에 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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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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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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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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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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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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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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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등
⇒표고지목 등 구입 인정 - (배경) 자목 및 배지 구입 적기가 1월~2월이나, 보조사업은 교부결정 이후 집행이 가능하여, 3월~4얼에 자목 등을 구입 중 -> 양질의 자목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추진방법) 교부결정(산림청←→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이전 자목 및 배지 구입 인정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 계힉) 제출(보조사업자 → 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검토·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 정산
한눈에 보는 산림소득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종류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
가-1. 토양개량제지원 | 70 | 30 | - | - |
|
||
가-2. 유기질비료지원 | 1,400 | 600~ |
|
||||
1,000~1,400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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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
||||||
나-1. 공모사업 | 40 | 20 | - | 40 |
|
||
나-2.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
||
다. 생산기반조성 | 20 | 30 | 30 | 20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 50 | 20 | - | 30 |
|
|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 50 | 20 | - | 30 |
|
||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 50 | 50 | - | - |
|
||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
||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
||
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40 | 60 | - | - |
|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융자’로대체할수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대체가능20:30:30:20 → 20:30:-:50
※ 각 내역사업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