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일반 보조사업자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12월말 | 1월 | 2월 | 3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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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내시(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알림 | 사업계획 최종 제출 |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수행·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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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인정 |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12월말 | 1월 | 2월 | 3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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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내시(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대상자 확정 알림 | 사업계획 최종 제출 |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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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지목 등 구입 인정 |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 계힉) 제출(보조사업자 → 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검토·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 정산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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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
가-1. 토양개량제지원 | 70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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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유기질비료지원 | 1,4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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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4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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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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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공모사업 | 40 | 20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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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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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기반조성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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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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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 50 | 20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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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 50 | 20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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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 50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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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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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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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40 | 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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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융자’로대체할수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대체가능20:30:30:20 → 20:30:-:50
※ 각 내역사업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