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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지원
  • 사업신청및처리절차

보조사업 (*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소액사업

  • 매년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시·군·구) 매년 1~2월까지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매년 3월말까지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매년 3월말까지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매년 8월말까지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매년 12.31까지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계획·응모 (신청자→시·군·구) 매년 4~6월말까지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매년 7월 중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매년 7월말까지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매년 8월 중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매년 8월말까지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매년 9월중
예산 배정 (산림청→시·도) 매년 12.31까지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매년 12.31이후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매년 4월까지
공모 응모 (지원자→시·군·구) 매년 6월초까지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매년 6월중순까지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매년 6월말까지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매년 7월말까지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매년 8월말까지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매년 8월말 이후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원

대출신청 지원대상자→산림조합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통보 지자체→산림조합
자금대출 산림조합→지원대상자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