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소액사업

  • 매년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신청

    (신청자→시·군·구)

    매년 1~2월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매년 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매년 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매년 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매년 12.31까지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계획·응모

    (신청자→시·군·구)

    매년 4~6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매년 7월 중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매년 7월말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매년 8월 중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매년 8월말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매년 9월중

  • 예산 배정

    (산림청→시·도)

    매년 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매년 12.31이후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매년 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시·군·구)

    매년 6월초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매년 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매년 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매년 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매년 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매년 8월말 이후

  •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원

  • 대출신청

    지원대상자→산림조합

  •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통보

    지자체→산림조합

  • 자금대출

    산림조합→지원대상자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