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설문을 통해 나의 조건에서 신청 가능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유형을 찾아드립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유형 설문
성명
1. 나이가 55세 미만이다.
1-1. 개인독림가의 자녀이다.
1-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다.
1-3.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았다.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3. 품목별 재배규모기준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예정이다.
3-1.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또는 임업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했다.
3-2 사업계획을 수립(사업계획서를 제출 가능)했다.
4. 300㏊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100㏊ 이상을 조림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4-1. 법인으로 경영하고 있다.
5. 100㏊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50㏊ 이상(유실수 20㏊이상) 조림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있다.
6. 5㏊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3㏊ 이상 유실수를 조림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 본 페이지는 복잡한 규정을 찾는 대신 간단한 설문을 통해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요건 충족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용도이며,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발은 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설문을 통해 확인된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전문임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임업인
전문임업인 선발 유형 선발조건 적합여부 신청시 필요서류(예시)
독림가
개인(모범) 부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개인(우수) 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개인(자영) 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법인 부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업후계자

1, 2, 3번 조건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부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독림가증서
  • 3ha 이상산림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있다.
적합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본(가족소유시)
  • 10ha 이상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았다.
적합
  • 국유림대부계약서

4번 조건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연령제한 없음)

적합
  •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경영실적 확인가능서류(ex 농업경영체 등록증,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현장사진, 종자 및 묘목 구매영수증 등)

5번 조건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연령제한 없음)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재배포지(재배시설 포함) 소유
적합
  •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교육수료증
  • 사업계획서(자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