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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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경영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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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경영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종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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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 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 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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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자격요건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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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련기관 | ||||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자격증명 |
산림청 |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경영체 |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 ||||
건강보험공단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 농·축산·임·어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이·통장 확인서 | ||||
연금보험공단 |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 농·축산·임·어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이·통장 확인서 | ||||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업종사자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본인 또는 자녀)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농업업 종사 증빙서류 | ||||
농협 | 농협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 농업인(본인 또는 자녀) | 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인 | 경영체 | 자동전산확인 | |
- | 농업인 확인서 | ||||
조세감면 (국세) *기획재정부,국세청 |
농협 또는 산림조합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적용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적용 |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 ||||
농업용 면세유 공급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 ||||
임업용 면세유 공급 |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 ||||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 ||||
인력 등 기타지원 | 고용부 및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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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 농민수당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 경영체 관련 지원사업 (위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