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 임야에서 경영
    산림청 소관
  • 농지에서 경영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대상자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밤나무 : 5천㎡ 이상
  • 잣나무 : 1만㎡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참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신청서 작성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등록 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접수
  • 시스템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발급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전국 4,400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탭 선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 전국 3,70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26, 읍면동 3,473) 민원창구 방문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인터넷

모바일

  • 정부24 앱 실행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등록혜택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등록혜택 목록
구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야 관련기관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자격증명
산림청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연금보험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업종사자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농업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농협 장학관(대학생 기숙사) 농업인(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인 경영체 자동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 (국세)
*기획재정부,국세청
농협 또는 산림조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인력 등 기타지원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경영체 관련 지원사업 (위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

자금지원(융자)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2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검색

보조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공개 > 재정사업정보 > 농림사업정보 > 산림분야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2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검색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전문교육기관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 수리내역’ 검색

세금정보(세금책자)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전자책 > ‘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 검색

알아두면 유용한 임업경영체 용어 정의

경영주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으로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
  1. (1) 가족원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업인
    1. 가.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단,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
    2. 나.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단,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3. 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2. (2) 고용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서,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공동경영주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한 경영주 외 농업인
가 족 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일부경작
농업경영체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일부분만 경작하는 것
휴 경
농업경영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야 중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다만,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쳐 설치한 비포장된 작업로 및 비포장된 임산물 운반로는 제외
폐 경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임도, 포장된 작업로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