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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신청하시면 등록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의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의 규모가 50cm 이상이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는 농지가 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법인 소유 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 소유의 임야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각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 종교법인, 농업법인 등 모든 법인 소유 임야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함
- 일반법인 :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는「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받아 가능
-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에 정해진 부대사업만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정해진 사업범위만 가능.
단,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목적범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정관확인 필수)
- 비영리재단법인(종교법인) : 등기된 정관이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정관확인 필수)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근거 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은「민법」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필요)에서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9.21.자2000그98 결정)
○2명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만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다른 경작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가족이라면 가족원 자격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작자 모두가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필지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작자 본인이 경작하는 규모만큼 분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동일 세대)이 농업 종사자인 경우,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분리 등록)할 수 있는지?'참고하여 판단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생산수단(임야)을 별도로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분리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인 가족 구성원(분리 세대인 부부 포함)은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등록을 원할 경우,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우려가 높으므로,
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독립경영하고 있음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신청자가 직접 임산물 재배・판매함을 증빙하는 자료(종자 구입영수증, 도매시장 출하증명서 등)에 신청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합니다
※(참고)'2인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참고하여 판단,동일 세대의 개별 독립경영 여부를 엄격히 확인
○18세 미만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