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②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요건③을 충족하므로, 요건① 및 요건②를 충족한다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외국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국내거소자)
모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청서의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 등록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해야 함.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보유한 생산수단을 통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① 생산수단을 보유하면서,
②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① 생산수단의 규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② 연간 판매액의 규모는 매년 현행화하도록 관리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