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지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일반 보조사업자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 12월말 | 1월 | 2월 | 3월 이후 | ||||
|---|---|---|---|---|---|---|---|
|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알림 | 사업계획 최종 제출 |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수행·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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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등 인정 | |||||||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 12월말 | 1월 | 2월 | 3월 이후 | ||||||
|---|---|---|---|---|---|---|---|---|---|
|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대상자 확정 알림 | 사업계획 최종 제출 |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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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지목 등 구입 인정 | |||||||||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 계힉) 제출(보조사업자 → 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검토·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 정산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
| 가-1. 토양개량제지원 | 70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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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 유기질비료지원 | 1,4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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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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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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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 공모사업 | 40 | 20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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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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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산기반조성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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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보조비율(%) |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 50 | 20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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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 50 | 20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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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 50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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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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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 20 | 3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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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40 | 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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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20:30:30:20 → 20:30:-:50
※ 각 내역사업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